| 제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 ||
|---|---|---|---|
| 출처 | 재산세제과 | 작성일 | 20260416 |
| 첨부파일 | |||
|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 ▲ | 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
|---|---|
| ‒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
| ▼ |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

(우)57956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18 (장천동) | 사업자등록번호 : 416-82-01990 | 회장 : 이흥우
대표전화 : Tel : 061-741-5511, 5611, 5711 FAX : 061-741-2398 문의 : sgcci@korcham.net
Copyright (c) 2017 s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