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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작성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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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앞으로 공정거래 동의의결제도가 대리점(6.8.~)·유통·가맹·방문판매(7.5.~)·하도급(7.12.~) 분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위반 혐의 사업자, 피해 사업자나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법위반 혐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이미지 훼손을 막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법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하도급 벌점 부과 대상기업의 경우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대상기업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신청기업의 경우 평가등급 하향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제도 효과>




동의의결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심의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의의결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동의의결제도 진행절차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동의의결 사건 처리를 위해 서면심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절차 개선을 통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제도 활성화가 전망됩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동의의결 확정 사건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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