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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작성자 김창현 작성일 2025.08.14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고, 그 외 폭우 피해기업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세정지원 하고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이 침수 또는 파손되어 영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20% 이상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공제합니다(법인세법 §58).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이 경우 사업용 자산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포함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있는 것포함됩니다.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재해상실비율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한도로 공제합니다.

 

구 분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 = Min(, )

세액공제액

  =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세* 포함)

 

×재해상실비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가산세*

-

법인세법 외의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재해상실비율

 

 

 

 

 

공제한도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만 해당

 

(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재해손실조회 후 인터넷신청선택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하면 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구 분

제출 기한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ex)’2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26.3.31.까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참고1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참고2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 사례

 

농업회사법인 ☆☆은 축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5(2025.1.1.2025.12.31.) 사업연도 중에 산불로 인하여 공장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화재관련 자료>

 

 

 

1.화재발생일 : 2025.3.22.(특별재난지역 선포일)

2.농업회사법인 ☆☆의 사업용 자산가액 변동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

화재로 인해

상실된 가액()

화재발생 후 장부가액(=-)

건 물

20억원

10억원

10억원

토 지

30억원

-

30억원

기계장치

10억원

6억원

4억원

기타자산

5억원

5억원

-

합 계

65억원

21억원

44억원

 

3. 화재발생일 현재 농업회사법인 ☆☆24기 사업연도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신고납부하지 못한 법인세는 2억원이다.

4. 농업회사법인 ☆☆ 23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3억원(가산세 5백만원 포함)을 고지받았으나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5. 농업회사법인 ☆☆의 제25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1억원이며, 이는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이 손금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제25기에 농업회사법인 ☆☆에 적용될 공제감면세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천만원뿐이며 가산세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뿐이다.(2026년 법인세 신고 시 신청)

 

  자산상실비율 : 60% 20%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총액) = 21억원 ÷ 35억원* = 60%

*자산총액에서 토지는 제외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 3.3억원 =Min(++, 21억원)

 

23기 체납된 법인세 : 3억원 × 60% = 1.8억원

24기 법인세 : 2억원 × 60% = 1.2억원

25기 법인세(20263월 법인세 신고 시 신청)

   :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재해상실비율

  = (1억원 + 0- 0.5억원) × 60% = 0.3억원

*가산세는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에 한합니다.

 

 

참고3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4.3.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본점 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내용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감면세액

   법인세

자산상실의

   원인발생연월일

 

상실 전의 자산가액

 

상실된 자산가액

 

상실비율

 

%(100×

)

 

감면신청이유

 

   법인세법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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