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고, 그 외 폭우 피해기업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또한,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이 침수 또는 파손되어 영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법인세법 §58①). ‣ 재해상실비율 | =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 |
○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됩니다. ○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구 분 |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 = Min(❶, ❷) | ❶세액공제액 = ㉠+㉡ | | | | | | ㉠ |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세* 포함) | | ×재해상실비율 | | | | | | | | | | | ㉡ |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 | 가산세* | - | 법인세법 외의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 | ×재해상실비율 | | | | | | ❷공제한도액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 |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만 해당 ☐ (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 구 분 | 제출 기한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ex)’2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26.3.31.까지 |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 |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농업회사법인 ☆☆은 축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25기(2025.1.1.∼2025.12.31.) 사업연도 중에 산불로 인하여 공장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화재관련 자료> | | | | 1.화재발생일 : 2025.3.22.(특별재난지역 선포일) 2.농업회사법인 ☆☆의 사업용 자산가액 변동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①) | 화재로 인해 상실된 가액(②) | 화재발생 후 장부가액(③=①-②) | 건 물 | 20억원 | 10억원 | 10억원 | 토 지 | 30억원 | - | 30억원 | 기계장치 | 10억원 | 6억원 | 4억원 | 기타자산 | 5억원 | 5억원 | - | 합 계 | 65억원 | 21억원 | 44억원 |
3. 화재발생일 현재 농업회사법인 ☆☆의 제24기 사업연도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신고・납부하지 못한 법인세는 2억원이다. 4. 농업회사법인 ☆☆은 제23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3억원(가산세 5백만원 포함)을 고지받았으나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5. 농업회사법인 ☆☆의 제25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1억원이며, 이는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이 손금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제25기에 농업회사법인 ☆☆에 적용될 공제감면세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천만원뿐이며 가산세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뿐이다.(2026년 법인세 신고 시 신청) |
〇자산상실비율 : 60% ≧ 20%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총액) = 21억원 ÷ 35억원* = 60% *자산총액에서 토지는 제외됩니다. |
〇재해손실세액공제 : 3.3억원 〔=Min(①+②+③, 21억원)〕 ① 제23기 체납된 법인세 : 3억원 × 60% = 1.8억원 ② 제24기 법인세 : 2억원 × 60% = 1.2억원 ③ 제25기 법인세(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신청) :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재해상실비율 = (1억원 + 0원 - 0.5억원) × 60% = 0.3억원 *가산세는 ①장부의 기록・보관불성설, ②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에 한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4.3.14> |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① 본점 소재지 | | ② 법인명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대표자 성명 | | 신청내용 | ⑤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 ⑥감면세액 | 법인세 | ⑦자산상실의 원인발생연월일 | |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 | ⑨ 상실된 자산가액 | | ⑩상실비율 | | %(100× | ⑨ | ) | | ⑧ | ⑪ 감면신청이유 | | 「법인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