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신청서류 수정 요청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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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현 | 작성일 | 2025.08.05 |
첨부파일 |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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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접수가 많아 아직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못한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현재까지 신청접수 된 상황을 토대로 수정사항을 요청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수정후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일이 2024년 중간이시거나 2025년 입사자의 경우는 원천징수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3월~5월까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해당됩니다.(두리누리 사업 중복 안됨)
3. 통신료 중 영수증과 상세내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상세내역은 <고지서>로 가능합니다.
4. 카드사용자 영수증 첨부하신 분은 카드 실물 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초본 기간만료(신청일로 부터 2주, 14일 이내)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자안심패키지 사업은 지원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40만원 이상 신청 바랍니다.
7. [서식3] 최근 서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을 하지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2차 연관기업(우선지원기업) 리스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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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신청서류 수정 요청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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